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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103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대 744㎡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D 전 3,057평(약 10106㎡)은 1949. 1. 30. E 전 668㎡, F 전 2972㎡, G 전 767㎡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후 D 토지는 H 전 5699㎡가 되었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H 전 5699㎡는 1957. 12. 20. C 전 800㎡, I 전 367㎡로 분할되어 H 전 4532㎡가 남게 되었다.

나. 청주시 흥덕구 C 전 800㎡는 1973. 11. 20. J 전 56㎡로 분할되어 C 전 74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F 전 2972㎡는 1980. 6. 4. K 전 33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F 전 2640㎡가 남게 되었다.

다. 청주시 흥덕구 I 전 367㎡는 1973. 11. 20. L 도로 116㎡로 분할되어 I 전 251㎡가 남게 되었다. 라.

원고의 조부(祖父)인 M은 1979. 3. 14. 청주시 흥덕구 I 전 251㎡에 관하여 1970.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10. 7.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도 1962.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다.

마. M은 원래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지상에 흙벽돌조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이하 ‘과거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9. 2. 27. 위 주택 등에 관한 증, 개축 허가를 받아 시멘벽돌조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1989. 10. 31.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M이 위와 같이 증, 개축한 이 사건 원고 건물은 실제로는 별지2 지적측량현황성과도 기재와 같이 당시 M 소유이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청주시 흥덕구 I 전 251㎡의 지상뿐만 아니라, 그 인근토지인 H 전 4532㎡ 중 일부, F 전 2640㎡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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