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는 17,000,000원, 피고(반소원고)는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사업자금으로, 원고가 피고 B의 처로서 일상가사를 대리한 피고 C에게 2007. 6. 28.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9. 12. 액면금 1,8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으며, 직접 피고 B에게 2007. 12. 31.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후 4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부부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차용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28. 피고 C에게 2007. 6. 28. 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7. 9. 17. 피고 C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가 2007. 12. 31. 피고 B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8.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2007. 12. 31. 피고 B에게 1,7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700만 원, 피고 C는 100만 원(= 위 대여금 500만 원 - 원고가 스스로 피고 C의 변제라고 인정한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액면금 1,800만 원을 수표를 교부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자를 연 24%로 정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