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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10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조카인 피고에게, ① 2000. 7. 12. 300만 원, ② 2000. 10. 10. 254만 원, ③ 2003. 4. 18. 300만 원, ④ 2003. 5. 29. 500만 원, ⑤ 2003. 12. 1. 300만 원, ⑥ 2004. 2. 2. 150만 원, ⑦ 2004. 3. 2. 140만 원, ⑧ 2006. 6. 30. 2,300만 원, ⑨ 2006. 6. 11. 300만 원, ⑩ 2009. 4. 29. 1,800만 원 총 6,344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2007. 9. 2. 피고로부터 변제명목으로 주식회사 그랑빌리지 소유인 남양주시 C 토지 중 4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전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 중 2009. 4. 29.자 대여금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2007. 9. 2. 위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승인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서도 원고의 채권을 모두 인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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