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17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인 사실, 피고는 2009. 8.경 피고의 남편인 C이 서울 서초구 D상가 제2동 제4층 제403호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몇 일간만 사용하고 갚아 줄 테니 2억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는 이에 2009. 8. 24.에 금 95,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09. 8. 25.에 금 105,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그 구체적인 내역은 2009. 8. 24.자로 C 1,700만 원, E 1,000만 원, F 1,800만 원, G 1,800만 원, H 1,500만 원, 피고 1,7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이고, 2009. 8. 25.자로 E 1,700만 원, I 1,700만 원, J 1,700만 원, K 1,800만 원, C 1,800만 원, 피고 1,8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이다), C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9.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2014. 4. 16.경부터 문자,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피고 및 C에게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 피고 및 C이 위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L도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2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차용한 다음날인 2009.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