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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28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父) O와 모(母) L 사이에서 태어난 4녀 1남의 자녀들 중 4남이고, 피고는 장녀로서 원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09. 8. 24. 95,000,000원을, 그 다음날 105,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 명의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9. 8. 24. : C 1,700만 원, E 1,000만 원, F 1,800만 원, G 1,800만 원, H 1,500만 원, 피고 1,700만 원 (2) 2009. 8. 25. : E 1,700만 원, I 1,700만 원, J 1,700만 원, K 1,800만 원, C 1,800만 원, 피고 1,800만 원

다. 피고의 남편 C은 2009. 9. 4. 서울 서초구 D상가 제2동 제4층 제403호(이하 ‘D상가 403호’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770,000,000원으로 하여 2009.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상가 403호에서 병원을 개원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30. 서울 서초구 D상가 제2동 제1층 제109-2호(이하 ‘D상가 109-2호’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121,335,260원으로 하여 2009.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로 2014. 4. 16. ‘매형 개업할 때 빌려간 2억 원 빠른 시일내로 갚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 후부터 2015. 6. 28.까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와 C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병원 개원자금으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L과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 N 소재 건물을 매각한 뒤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부동산을 조금밖에 배분받지 못한 피고에게 2억 원을 주라는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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