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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261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 1,800만 원, 2013. 8. 22. 800만 원, 2013. 8. 27.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 1,800만 원, 2013. 8. 22. 8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남편 C이 피고 명의로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D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C에게 수여한 피고 역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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