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유병옥)
2017. 3.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316,143원, 원고 2에게 3,029,001원, 원고 3에게 2,050,663원, 원고 4에게 4,985,543원, 원고 5에게 751,0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081,103원, 원고 2에게 20,866,461원, 원고 3에게 15,447,532원, 원고 4에게 37,872,771원, 원고 5에게 6,090,80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831,999원, 원고 2에게 4,646,309원, 원고 3에게 3,211,419원, 원고 4에게 6,461,798원, 원고 5에게 1,290,9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체이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연장, 휴일, 야간근무]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0조[식사시간]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
제11조[운전자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제11조의3[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한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구 분 | 지급산정기간 | 지급일 | 지급율 | 상여금 지급액 |
1회 | 1. 1. ~ 2월말 | 3. 15. ~ 3월말 | 100% | 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하여 산정 |
2회 | 3. 1. ~ 4월말 | 5. 15. ~ 5월말 | 100% | |
3회 | 5. 1. ~ 6월말 | 7. 15. ~ 7월말 | 100% | |
4회 | 7. 1. ~ 8월말 | 9. 15. ~ 9월말 | 100% | |
5회 | 9. 1. ~ 10월말 | 11. 15 ~ 11월말 | 100% | |
6회 | 11. 1. ~ 12월말 | 익년 1. 15. ~ 1월 | 100% |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23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 평균 임금 지급일수 |
1 | 30일분 |
2 | 75일분 |
3 | 120일분 |
4 | 165일분 |
5 | 210일분 |
6 | 255일분 |
7 | 300일분 |
8 | 345일분 |
9 | 390일분 |
10 | 435일분 |
① 본문과 관계없이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조합원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야 한다. 회사는 월간 1명 이상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시는 1명은 중간정산 지급하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약관에 준한다.
〈임금협정〉
제2조 [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② 운행의 특성상 오전ㆍ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한다.
제4조 [임금체제]
시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 호봉별 근속년수 : 아래 호봉표에 의한다.
구 분 | 1호봉 | 2호봉 | 3호봉 | 4호봉 | 5호봉 | 6호봉 | 7호봉 | 8호봉 |
근속년수 | 1년 미만 | 1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3년 미만 | 13년 이상16년 미만 | 16년 이상19년 미만 | 19년 이상 |
제5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 : 2시간, 오후 근무자 : 3시간분(시급×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 분)을 지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제6조[상여금]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기본급 일할정산]
재직운전자의 호봉별 월기본급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할 정산한다.
① 월중 입·퇴사자
② 무단결근자
③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있는 자
④ 상병으로 인한 결근일수(입원 및 골절환자는 20일간 유급처리)
⑤ 유급휴가 지정기간을 초과한 일수
⑥ 업무 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경우
⑦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단,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⑧ 면허증 임의담보기간(경찰서는 제외)
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운전할 수 없는 자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 또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다. 1)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달 10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임금협정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각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으로 연 6회 지급하였는데,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에 중도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7대절수당, 쉬프트(Shift)근로수당(연장근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휴가수당(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시급에 따른 월 기본급, 각종 수당, 이 사건 상여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 제2조, 단체협약 제11조의3에 따라 ‘원고들이 주간 5일은 9시간 근로(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연장근무일은 5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이하 ‘협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간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시간분의 쉬프트근로수당(50% 가산)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고정적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포함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증가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협정 근로시간(주간 9시간, 연장근무일 5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한 단체협약 제11조의3 제3항 및 임금협정 제2조 제2항(이하 ‘월 단위 상계 규정’이라고 한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일 단위로 원고들의 주간과 연장근무일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피고 회사는 배차시간표에 따라 근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산정하였으나 배차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도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준비하거나 마무리작업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이하 ‘운행준비시간’이라고 한다)도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퇴사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 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정한 것이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임금협정 제9조에 의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여금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그 지급액수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여(퇴직시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월 단위 상계 규정의 효력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담당 노선과 시간대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별지1. 초과근로시간 내역 ‘운행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간 근로를 기준으로 적게는 8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많게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연장근무일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협정 근로시간인 5시간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협정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간 8시간의 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장근로수당, 시프트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오전 근무에는 2시간, 오후 근무에는 3시간씩의 야간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실제 야간 근로시간은 간주된 야간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③ 임금협정에는 위 야간근로 간주 조항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는데, 월 단위 상계 규정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한 임금협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 ④ 이에 더하여 버스 운행에 걸리는 시간은 교통 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월 단위 상계 규정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운행준비시간 인정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배차시간표에 기재된 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준비 및 마무리를 하는 데 근무일 평균 20분씩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운행시간에 운행준비시간으로 20분을 가산한 시간을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으로 본다.
① 원고들은 배차시간표에 따른 운행시간 전에 출근하여 배차실에서 승무일지에 서명날인을 하고 음주측정을 한 뒤 배차증을 받아 배차실로부터 50 내지 60m 가량 떨어진 입금실로 이동하여 요금통, 차량키를 챙긴 다음 버스로 이동해 요금통을 장착하고 서울 버스운송시스템(BMS)을 작동시킨다.
② 버스 운행시간이 다가오면 원고들은 배차실 앞 차량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운행을 마친 후에는 피고 회사로 돌아와 배차증 반납, 요금통의 입금실 입고, 정비 상태 확인, 차량 청결 상태 확인 및 청소 등의 마무리작업을 한다.
③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버스의 가스충전을 위해 왕복 약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들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④ 피고 회사의 버스들은 피고 회사 내 주차장 외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약 30 내지 80m 떨어진 도선사 주차장, 약 100 내지 150m 떨어진 광장주차장, 약 1km 떨어진 기도원 주차장에 분산되어 주차되어 있는데, 운행할 버스가 피고 회사 외부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한 버스를 위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운행 준비 또는 마무리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보통 첫 운행시각 30분 전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는 운행시업시간과 운행종업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기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실제 버스운행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②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다음 운행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③ 대기시간은 첫차, 막차의 경우 평균 30분 정도이나, 나머지는 10분 정도, 점심식사를 해야할 경우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위 대기시간 외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근무일별 ‘운행시간’, 위 운행시간에 20분의 운행준비시간을 더하여 산정된 ‘총근로시간’, 위 총근로시간에서 1일 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일 단위 초과근로시간’은 별지1. 초과근로시간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일 단위 초과근로시간’을 월 단위 상계 규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초과시간에 미달시간을 상계하여 산출된 월 단위 초과근로시간은 같은 표 각 해당 월 하단 부분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계산된 월 단위 초과근로시간에 시급의 150%를 곱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면(원 미만 버림) 별지2. 초과근로수당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1 1,316,143원, 원고 2 2,291,895원, 원고 3 273,978원, 원고 4 3,564,765원, 원고 5 642,504원이 된다.
마.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 평균임금 지급일수,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의 총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입사일 | 퇴사일 | 평균임금 지급일수 | 총 급여액 | |
원고 2 | 1997. 4. 18. | 2011. 3. 1. | 270일 | 9,624,328원 |
원고 3 | 1997. 6. 7. | 2009. 10. 20. | 495일 | 9,353,156원 |
원고 4 | 1997. 4. 27. | 2012. 4. 12. | 555일 | 10,290,102원 |
원고 5 | 2006. 3. 3. | 2012. 2. 26. | 119.58일 | 8,057,782원 |
나)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원고 2에게 28,872,984원, 원고 3에게 50,324,045원, 원고 4에게 62,758,312원, 원고 5에게 10,474,155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별지1. 초과근로시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협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시간, 통상시급 및 위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산정기간 | 초과근로시간 | 통상시급 | 초과근로수당 | |
원고 2 | 91일 | 28.9시간 | 8,199원 | 355,426원 |
원고 3 | 92일 | 28.27시간 | 7,789원 | 330,292원 |
원고 4 | 91일 | 17.85시간 | 8,703원 | 233,022원 |
원고 5 | 92일 | 7.52시간 | 7,461원 | 84,160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평균임금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각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 초과근로수당으로 원고 2 355,426원, 원고 3 330,292원, 원고 4 233,022원, 원고 5 84,16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 금액을 위 원고들이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합산하여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2 109,667원
= (총 급여액 9,624,328원 + 추가 초과근로수당 355,426원) ÷ 91일
나) 원고 3 105,254원
= (총 급여액 9,353,156원 + 추가 초과근로수당 330,292원) ÷ 92일
다) 원고 4 115,638원
= (총 급여액 10,290,102원 + 추가 초과근로수당 233,022원) ÷ 91일
라) 원고 5 88,499원
= (총 급여액 8,057,782원 + 추가 초과근로수당 84,160원) ÷ 92일
3) 퇴직금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된 위 원고들의 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2 29,610,090원
= 일 평균임금 109,667원 × 평균임금 지급일수 270일
나) 원고 3 52,100,730원
= 일 평균임금 105,254원 × 평균임금 지급일수 495일
다) 원고 4 64,179,090원
= 일 평균임금 115,638원 × 평균임금 지급일수 555일
라) 원고 5 10,582,710원
= 일 평균임금 88,499원 × 평균임금 지급일수 119.58일
4)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미지급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2 737,106원
= 재산정 퇴직금 29,610,090원 - 기지급 퇴직금 28,872,984원
나) 원고 3 1,776,685원
= 재산정 퇴직금 52,100,730원 - 기지급 퇴직금 50,324,045원
다) 원고 4 1,420,778원
= 재산정 퇴직금 64,179,090원 - 기지급 퇴직금 62,758,312원
라) 원고 5 108,555원
= 재산정 퇴직금 10,582,710원 - 기지급 퇴직금 10,474,155원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으로 원고 1에게 1,316,143원,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원고 2에게 3,029,001원(= 초과근로수당 2,291,895원 + 퇴직금 737,106원), 원고 3에게 2,050,663원(= 초과근로수당 273,978원 + 퇴직금 1,776,685원), 원고 4에게 4,985,543원(= 초과근로수당 3,564,765원 + 퇴직금 1,420,778)원, 원고 5에게 751,059원(= 초과근로수당 642,504원 + 퇴직금 108,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2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초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