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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844
임금(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으로 2001. 3.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과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데, 원고 근무기간 임금규정의 주요 내용(2012.~2014. 공통)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조(효력)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조합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4조(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 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23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임금협정 제4조(임금 체제) ① 시 급 ② 통상임금(기본급) 별첨 호봉 표(1호봉~8호봉)에 의한다.

③ 월 기 본 급 제6조(상여금) 상여금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12~2014.경까지 시급 내지 월기본급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하였고, 중간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7~10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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