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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5가합2183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송기용 와이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취업규칙 피고는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왔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 6. 30. 개정 취업규칙] 제43조 상여금 지급 (1)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연간 상여금 지급율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 그 율을 정한다.

(2)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에 그 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상여금 지급방법 (1) 회사는 종업원이 회사에 최초로 근무한 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근무한 일수에 직전 상여금을 지급한 일로부터 당해 상여금 지급하는 기간까지의 일수를 나눈 비율로 지급하고, 3개월이 초과하면 당해 상여금 지급율 전액을 지급힌다.

단, 결근일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2003. 6. 18. 개정 취업규칙] 제43조 상여금 지급 (1) 회사는 종업원에게 연간 6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에 그 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상여금 지급방법 (1) 회사는 종업원이 회사에 최초로 근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상여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하여 90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난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0% 지급한다.

단, 수습기간 중 결근일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지급은 상여금지급월의 말일까지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며, 말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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