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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081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7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원고 B에게 25,280,946원 및 이에...

이유

.... 3. 효도휴가비는 매년 추석, 구정에 기사 60만 원, 상차원 50만 원 지급한다

(단 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43조 상여금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44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월수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퇴직금 지급 범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비, 목욕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4. 지급액 : 전 종업원 퇴직금 = 3개월 평균 임금×근속년수×100/100 (이상 2010. 12. 24.자 단체협약)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 * 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이상 2012. 11. 16.자 단체협약) 제79조 하계휴가비 회사는 매년 전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의 내용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상여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1년 임금협약(2012. 6. 30.까지 적용 까지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대, 식대,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매월 직무별로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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