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사이에 인발기계 제작설치계약(목적물: 대형인발기계 1세트 규격 800H×800W×42000L, 각관 몰드 및 베이스 1세트 규격 150×450×25T 포함,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납품기일: 2011. 11. 20., 납품조건: 피고 지정 공장설치, 시운전 포함, 지체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인발기계, 그 제작설치, 위 계약을 각 ‘이 사건 기계, 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2011. 11. 11.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인 전북 군산 소재 ㈜KHE 공장로 기계를 옮긴 다음 이후 설치작업을 시작하였고 2011. 12. 3.경 위 설치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피고의 의뢰로 각관 몰드 및 베이스 금형 및 금형
틀.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 6세트의 제작 및 가공(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
단순한 제작 및 가공 용역만을 의미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와 반소에 관한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는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1. 11. 20.경 피고가 지정하는 군산시 소재 ㈜KHE 공장에 설치를 마쳤는데, 피고가 제작하기로 한 이 사건 금형제작이 지연되어 시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2011. 11. 30.경에야 제작이 완료되어 2011. 12. 1.과 같은 달
2. 이틀에 걸쳐 비로소 시운전을 마쳤다.
원고는 2011. 10. 20.경 피고와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추가 공사대금은 51,775,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