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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621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태국에서 신발 중창(신발 바닥을 더 두껍게 하기 위해 안창과 겉창 사이에 샌드위치 형으로 삽입한 창)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E)’라는 상호로 전기콘트롤 제어장치, 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4. 초순경 원고는 2012. 4. 17.경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2012. 3. 10.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F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의 포천 공장에 있던 피고의 기계를 보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계를 이용하여 원고가 원하는 신발 중창 샘플을 제작할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2. 5. 31. 피고가 제작한 샘플(을 제15호증)을 확인한 후 제품의 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망글로라 및 프레스로라를 추가 설치하여 위 기계를 원고의 태국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기계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5. 31. 약정서에는 2012. 5. 30.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2. 5. 31.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아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① 망글로라 ② 프레스로라 상위 제품제작시 샘플과 동일하게 안 나올시 제작금액에 대한 것을 변상한다.

ㆍ교부하였다.

공사명 : 신발장 생산라인 단가표 2차 수정 공사금액 : 145,500,000원 <종별 및 규격> 타면기 1, 2 : 각 18,000,000원 저장탱크 믹씽기 : 15,000,000원 란담 정면기 : 20,000,000원 건조기 냉각기 1세트 : 15,000,000원 망글 신규 : 19,000,000원 건조기 20m 폭 1,750m/m 철망 운송 잔여작업 : 4,000,000원 프레스 및 냉각기(신규) : 22,500,000원 와인다

: 7,000,000원 절단기 : 7,000,000원 합계 : 14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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