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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8 2014가단22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7.부터, 25,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조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기계공작물을 설계, 제작, 설치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해저케이블 보호용 매트리스블록 제작용 몰드 및 탈형 받침대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품명 및 규격: 해저케이블 보호용 매트리스블록 제작용 몰드(성형용 받침대 포함, 이하 ‘이 사건 몰드’내지‘이 사건 받침대’라 한다)의 설계, 제작, 운반 및 설치에 이르는 일체의 작업 수량: 몰드 1 세트(5EA), 받침대 430EA 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계약금 34,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5,500,000원 제품 제작이 80% 이상 완료시 검수 후 지급, 잔금 25,500,000원 설치 및 시운전 완료되어 원고의 승인이 있을 때 지급) 제작기간: 2013. 12. 16. ~ 2014. 2. 5.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2. 11. 중도금 2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3. 이 사건 몰드 및 받침대 50EA를 원고의 공장으로 운반설치하고 시운전을 하였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일부 수정 및 보강작업을 하였음에도 일부 탈형 받침대의 뒤틀림 현상, 몰드의 덜컹거림, 충돌음, 불완전한 탈형, 진동에 의한 실린더의 고정 프레임 고정부위의 파단 및 탈락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시운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몰드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여 줄 것과 미납품한 받침대 380EA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콘크리트 매트리스블록 제작용 몰드의 제작방식은 유압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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