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 내지 6호증, 을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9. 18. 소외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광명시 E 임야 1,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9. 24. D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는 2012. 3. 초순경 원고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2. 4. 17.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2012. 3. 16.자로 차용금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2.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2. 4. 16.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그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소래농업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2. 12. 20. 피고에게 2009. 9. 18.자 및 2009. 9. 24.자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3순위로 1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6순위로 77,267,74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