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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763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한올석건, 주식회사...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서울 서초구 H 지상에 I(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2010. 9. 24. 경기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14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영남상호저축은행(2010. 9. 17. 영남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친 후, 아시아자산신탁 앞으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6. 2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J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0. 8. 2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7. 13. 경기저축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9. 6. 영남저축은행 앞으로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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