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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01 2016가합4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서해중앙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율은 7.9%(변동금리), 연체이율은 25%, 변제기는 2012. 3. 3.로 정하여 17억 5,000만 원을, 홍성신용협동조합(이하 ‘홍성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율은 7.9%(변동금리), 연체이율은 18%, 변제기는 2012. 3. 3.로 정하여 9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해중앙신협에게는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홍성신협에게는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서해중앙신협 및 홍성신협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이라고 하고, 서해중앙신협 및 홍성신협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서해중앙신협과 홍성신협이 2011. 1. 4. 별지 목록 제1 내지 16, 18, 19, 20, 37,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제17, 21 내지 36, 39 내지 4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서해중앙신협은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2015. 1.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서해중앙신협과 홍성신협은 2015. 7. 31. 주식회사 중앙에프엔아이유동화(이하 ‘중앙에프엔아이유동화’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및 이와 관련된 보증채권,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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