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4.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인수참가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0. 6. 30. 이 사건 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3. 8.자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0. 3. 8. 양도액 1,500만 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F의 지분에 관하여 2010. 6. 1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0. 6. 22.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로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① 피고 인수참가인이 2012. 7. 24. 원고의 딸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자 D이 피고의 시어머니인 E에게 2012. 7. 24. 400만 원, 2012. 7. 25.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② 피고 인수참가인이 2012. 7. 26.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자 D이 E에게 2012. 7. 26. 400만 원, 2012. 7. 27.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③ 피고 인수참가인이 2012. 9. 26. D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D이 E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④ 피고 인수참가인이 2012. 9. 27.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D이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9. 2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8.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아들 G이 피고 인수참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 G의 장모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