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9. 23:5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F가 그곳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G 경찰버스의 앞 출입문을 발로 6회 차고 주먹으로 약 5~6 회 때려, 경찰버스 출입문을 수리 비 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로 이동 중인 경찰버스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대구 북부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H, 상경 I, 일경 J, 일경 K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무릎으로 H의 왼쪽 허벅지를 찍고, 발로 I의 왼쪽 손목을 걷어차고, K의 뒤통수에 침을 3회 뱉고, 이마로 J의 뒤통수를 5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 북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버스에서 내려 형 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대구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L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교통 안전계 근무 일지, 의무경찰 지원근무 배치 표 첨부), 교통 안전계 근무 일지, 교통 사망사고 예방 지원근무 배치 표, 수사보고( 의무경찰 대원들이 근무 당시 근무 복을 입고 있는 모습), 의무경찰 상경 I 근무 복 착용하고 있는 사진, 각 전의 경 복무 확인 증명서, 각 신임 의무경찰 인사 발령, 자동차 점검ㆍ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