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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2: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소속 경장 H과 순경 I으로부터 폭력 행사를 제지 당하자, " 니들이 뭔 데 참견이야 "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H과 I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하여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옆에 있던 순경 J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복수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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