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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07고약1172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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