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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5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을 겁주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 A는 2018. 5. 24. 05:00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태국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성 매수를 제안해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모텔’ 102호로 유인하고, 그 곳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았다.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위 객실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가짜 경찰공무원 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 아 임 폴리스”, “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겠다” 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후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가방 안에서 현금 69만 원, 여권, 통장 2개, KEB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등 합계 2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마치 압수하는 것처럼 투명한 비닐봉지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체포, 압수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갈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 자는 뜻으로 “ 폴리스 스테이션” 이라고 말해 주차장까지 따라오게 한 후 H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를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 절도 2018. 5. 24. 06:15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편의점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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