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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6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9: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당 손님인 F에게 “ 나가.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 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썅 년 아, 개년아”, “ 이 나쁜 놈 들. 마포구에서 까불어. 까불지 마. 씨 발” 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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