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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4노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저항력을 잃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고, 그러한 정신적 충격은 피해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대체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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