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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2.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23:42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방을 달라고 했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모텔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카운터 앞에서 버티고 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와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증거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7. 4. 13. 세 건의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항 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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