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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3: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 관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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