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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108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인데, D은 아래의 F의 형이다. 2) A과 그의 오빠 G이 F의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2016. 9. 28. 작성 2016년 증서 제617호로 ‘F이 A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6. 10.부터 매월 25일에 3,000,000원씩 5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57회 차에 2,000,000원을 지불하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F은 2016. 12. 13. 사망하였다.

3 그런데, 연대보증 채무자인 D이 2017. 1. 6.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강원 홍천군 E 대 265m2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증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이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가져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D이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D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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