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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48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채무자 겸 B의 대리인으로서 2014. 4.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에서 ‘C은 2013. 10. 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는 연 4%로 하여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B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2014년 증서 제4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B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4. 5. 15. 접수 제3825호로 2014.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자신의 어머니인 B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B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설령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B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리권의 수여 여부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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