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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합56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변론종결

2007. 4.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7,091,870원, 원고 2, 3, 4에게 각 41,061,247원, 원고 5에게 62,282,4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정동 (이하 생략)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전부와 1, 3층 중 일부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주식회사 영광사’(이하 ‘영광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 및 광고업을 하던 회사(2006. 2.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고, 원고 1은 위 건물 3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시사포커스’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처 소외 5와 사이에 원고 2, 3, 원고 4를 자녀로 두고 있던 사람이며, 원고 5는 ‘시사포커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1층 ‘고려한의원, 2층 ’영광사‘, 3층 ’시사포커스‘, ’플랜아이‘, ’미오스(영광사)‘가 각각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5. 3. 25. 17:10경 이 사건 건물 전면 2층 우측부분에 있던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어 2층의 다른 부분(디자인실, 작업실 및 복도부분)을 소훼하는 한편, 코팅실 바로 위에 위치한 3층 미오스(영광사) 쪽으로 번져 그 내부를 전소한 후, 그곳을 통하여 계속 확산되어 3층 중앙 복도 및 좌측의 ’시사포커스‘와 ’플랜아이‘를 소훼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사포커스‘에서 근무하던 위 소외 5가 호흡부전 및 화상 등으로 사망하고, 원고 5가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시사포커스‘ 내에 있던 원고 1 소유의 집기, 컴퓨터, 필름 등이 전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① 최초 발화부분인 코팅기 설치부분에서는 단락흔이 식별되는 형광등 전원선 외에 특별히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연소 잔해나 기구가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서, 형광등 전원선의 절연손상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적인 요인이나 인위적인 착화에 의하여 발화되는 경우에도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종속적으로 단락흔이 형성될 수 있는바, 형광등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고, ② 2층 작업실 내부 분전반과 3층 분전반의 각 인입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배선구조상 형광등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과 달리 전원측의 것으로서, 이는 화재가 연소·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발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4, 11, 53, 64, 111, 115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용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인 ‘영광사’ 코팅실은 인화성이 강한 인화지, 전용지, 맥라이트필름, 육포지, 시트지, 코팅지 등이 대량으로 쌓여있고, 인쇄 및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페인트와 신나 등도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한 장소이며,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피고의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을 휴게실로 이용하며 흡연 등을 하여 2회 가량 담뱃재를 담고 있던 종이컵에 불이 붙었던 적도 있으므로, 피고는 종업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들어 종업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소외 4와 실장 소외 2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종업원들에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 그쳐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함으로써, 종업원들 중 누군가가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인화성이 강한 코팅실 내 물질로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그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작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

피고는 자신의 전기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용량의 전기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전판을 최소 용량인 20암페어(A)로 교체하였으며, 그로 인한 과부하로 차단기가 자주 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코팅지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에 과부하가 걸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위 코팅실 내 하자 있는 형광등 전원선 및 적산전력계(1332051호)의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사용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종업원이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들의 추측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회보내용은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등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끝내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종업원들 중 누군가가 코팅실에서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 민법 제750조 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실화자의 책임을 경감하여 경과실은 면책되고 중과실이 있어야만 비로소 연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구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혹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인화물질이 다량 존재하는 코팅실에서 흡연을 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들어 종업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공작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실화)책임의 성립 여부

먼저 이 사건 화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구 ‘영광사’)가 사용하던 전기배선의 용량미달로 인한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최초 발화부분인 코팅기 설치부분의 형광등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고, 2층 작업실 내부 분전반과 3층 분전반의 각 인입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도 배선구조상 이 사건 화재가 연소·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일 뿐으로 발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인 이기태의 (적산전력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화재의 원인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로 지적하는 적산전력계(1332051호)는 화재 발생 후 이미 부하측 연결전선과 화재현장의 잔해가 제거된 상태여서 그 수용가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력계 전류코일의 열 변형의 흔적은 화재 시 절연피복의 소실에 의한 단락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위 적산전력계만으로는 전류코일이 열 변형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이 불가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배석현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들의 추측진술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코팅실 내 형광등 전원선의 과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특히 실화책임법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건물 3층 ‘시사포커스’에서의 사망, 부상, 물건 소실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위 건물 전면 2층 우측부분에 있던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직접적 소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발화지점에서 생긴 불길이 연소·확산되어 코팅실 바로 위에 위치한 3층 미오스(영광사) 쪽으로 번져 그 내부를 전소한 후, 그곳을 통하여 계속 확산되어 3층 중앙 복도 및 좌측의 ’시사포커스‘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발화지점과 소훼지점이 같은 건물 내에 있을지라도 서로 그 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구획이 지어진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그 소훼지점에서의 손해는 발화지점에서의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구 ’영광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혹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배전판을 최소 용량인 20암페어(A)로 교체하고, 그로 인한 과부하로 평소 차단기가 자주 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의 전기배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그 전기배선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유랑 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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