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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고정22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3:56 경 C 소유의 강릉시 D에서, 잔가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소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낙엽이 있는 바닥에 버린 과실로 바람에 의해 담배꽁초의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어 C 등의 소유인 임야 1.7ha 상당을 태워 산림 복구 비용 8,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운 것은 사실이나 담배를 핀 후 확실히 껐으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작업한 8명 중 담배를 피는 사람은 피고인, E, L 인 점, 화재 발생장소가 피고인이 작업을 한 지점인 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 현장에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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