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까지 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 보도 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1.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이고 공격적 행동을 하여 응급실에 후송된 이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진단 받고 2016. 9. 28.부터 2016. 11.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3. 12. 경에도 감정 고양, 공격적 태도 등을 보여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범행을 전후하여 다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병원에서 ‘ 불안정한 기분, 난폭행동 보이고 있음’ 의 소견으로 조울증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 사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