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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09하,1672]
판시사항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에서의 ‘전환’의 의미

[2]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제7조의 입법 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때의 ‘전환’이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경과규정인 위 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부칙(2003. 12. 30.) 제5조, 제7조,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부칙(2003. 12. 30.) 제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피고, 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규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 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같은 조 제7항 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뒤에서 보는 대로 2003. 12. 30.에 제정·시행되었다)의 제24조 제2항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이하 ‘공동분양’이라 한다)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제1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제1호에 대하여는 “2003. 12. 30.[이 사건 조례 시행일이다]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부칙 제5조), 제3호에 대하여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부칙 제7조)에는 위 각호에 불구하고 각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1997. 1. 15.에 전문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이하 ‘구조례’라 한다)는 제27조 제2항 나목에서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공동분양대상으로 하면서, “1997. 1. 15.[구조례 시행일이다]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으로 하는 경과규정(부칙 제6조)을 두고 있었고, 이들 규정의 내용이 2003. 12. 30. 구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정·시행된 이 사건 조례의 앞서 본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 제7조에 포함되어 승계된 것이다.

또한 구조례는 원래 구역지정고시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인정하였으나, 2000. 5. 20.에 “구역지정 이후 분할 취득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다가구 등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하여 가구별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분양대상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그 제27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2000. 5. 20.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주택”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 불구하고 가구별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두었다가,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가 구역지정고시일과 상관없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 모두 공동분양대상으로 보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기준일을 2003. 12. 30.로 하는 부칙 제5조를 두게 된 것이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 및 제5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 또는 애초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이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공동주택이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분양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 또는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행하여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제7조의 입법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때의 ‘전환’이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설시와 같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구분등기의 시점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1997. 1. 15. 후에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 없이 구분등기만을 한 경우도 그것이 2003. 12. 30.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이 되고, 그 결과 그 주택에 대하여 위 조례 규정들에 의하여 당연히 개별분양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임을 이유로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받기 위하여는 1997. 1. 15. 이전에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하는 위 부칙 제7조의 내용(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22853 판결 도 참조)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같은 해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이에 적용하면, 원고들의 사안은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인 위 부칙 제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을 개별분양대상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조례 규정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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