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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407]
판시사항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단독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에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 제48조 제1항 , 제7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2003. 12. 30.) 제7조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변론종결

2008. 11. 14.

주문

1. 피고가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소장에서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취지는 그 청구원인 주장에 비추어 위와 같음이 명백하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4. 각 원고들에게 한 분양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6. 9.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그리고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등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또 원고 1은 위 (이하 생략) 지분 소유자(나머지 지분은 국가 소유), 원고 2는 위 (이하 생략)의 소유자, 원고 3은 위 (이하 생략)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각 구분소유하면서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을 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라 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의 단독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5, 6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는 1990. 4. 23.이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외 1인이 1990. 4. 10. 근린생활시설(지층, 1, 2층) 및 주택(3, 4층)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0. 4. 2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주택 부분인 3, 4층이 각 2가구씩의 개별 주택으로 구성되어 원고들이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각 1채씩 및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도정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본문), 다만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부칙(2003. 12. 30.) 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의 합리적이고도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가) 원래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 4. 21. 당시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34호로 개정되어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항 다호에 단독주택 중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관계 법령에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이 위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명확히 구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제도에 관한 당시 건설부의 지침이 있기 이전인 1990. 4. 10.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이라는 건축허가의 내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마포구청장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였다면 1990. 4. 21. 이전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우까지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됨이 분명하다.

(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의 입법 취지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가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같이 구분소유되어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1997. 1. 15.이라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공동주택 등과 같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 등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과 같이 취급하여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1997. 1. 15. 이전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건축 당시부터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따른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당시 건설부 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의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단독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원고 1은 국가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있음), 각자의 권리추산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것으로 보여 위 조항에 의해서도 원고들은 각 단독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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