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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437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2011상,746]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각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각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공유자들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48조 제7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의 각 규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 총회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협동주택의 건물 및 토지의 공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각자가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어 왔고,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은 점,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보면, 건물 지하층의 각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위 공유자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48조 제7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48조 제7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현행 제27조 제2항 제3호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 5. 7. 서울특별시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상고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 조합의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다른 공유자와 함께 1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게 되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단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정비조례 부칙(2005. 11.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위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정비조례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1988. 5. 7. 서울특별시조례 제23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한 협동주택인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가구는 건축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어 왔고,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은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이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준하는 건물로서 그 공유자인 원고들이 가구별로 각각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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