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검사는 항소장에 그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기재만이 있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만 밝혔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