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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노342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②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다음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이를 포함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K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H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때부터 이미 특수폭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후 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재차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를 향해 휘두르고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저지른 행동들로서 피해자 H에 대한 전체적인 폭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H를 때릴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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