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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따로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2000년경 이후에만 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3. 2.자 상해 및 2016. 4. 22.자 음주운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5%, 0.122%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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