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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0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6.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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