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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207호 D 내에서, 112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일로 왔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뒤지려고 환장했냐.”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G를 때리려고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우산을 들고 순경 G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주먹질을 하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F과 순경 G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공무원증 사본, E지구대 근무일지

1. 휴대폰 영상자료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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