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사촌 형인 C가 그의 아내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F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당기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제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