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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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