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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7 2014고단2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3:0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다시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장 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G의 목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간 공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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