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무학 초등학교 방면에서 자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55세) 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와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증거기록 제 35 쪽 내지 제 37 쪽)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사고 사진, 내사보고( 블락 박스 영상 및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