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중앙로 61 서부시장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태안 지구대 방면에서 태 안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8 세 )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부근 CCTV 영상,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