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 2동에 있는 협성 엠파이어 아파트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금정 경찰서 쪽에서 침례병원 쪽으로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28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4 경추 골절 및 탈구, 사지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확인, 사고 당시 피의 차량 속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