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대전로 방면에서 동구 국제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I( 남, 2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깥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