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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 경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감 삼 네거리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3세 )를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으로 날 아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 00: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인지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하여), 현장사진 및 제한 속도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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