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 평시장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를 양근 파출소 쪽에서 양일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의 폭이 좁은 도로로 차도 양쪽에 옷가게, 술집 등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0 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전 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