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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2:21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인근의 식당에서 싸움을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로부터 사건 파악을 위한 동행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동료 경찰관, 피고인의 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나 돈 많다.”,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 “가시내야,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5경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시간이 넘도록 위와 같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에게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에 범정이 중한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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