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4. 02:10 경 부산 사하구 B 앞 인도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1 회씩 폭행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시민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경찰관 E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죽고 싶냐,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니 죽인다, 개 자슥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