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9:18 경 평택시 관광 특구로 28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SM7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보닛 위에 앉아 자동차 앞 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자동차 앞부분의 앰블럼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19: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 손괴 등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 취객이 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나오라 고 협박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6회 정도 걷어차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몸과 팔,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D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경찰관 F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관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사건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